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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노5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호프집 운영을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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