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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3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와 피고인은 금전 대여 무렵 매우 빈번하게 만났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1주일에 2~3 일 정도는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제들이 운영하던, 또는 피고인과 형제들이 함께 운영하던

G 주식회사( 이하 ‘G’ )에 부도가 발생하여, 그 수습 과정에서 금전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등의 피고 인의 자금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09. 11. 23. 피해자의 지인이 기도 한 H 과 파주시 D 상가의 8개 호실 (I 호 ~J 호) 을 경매로 취득하는 사업에 관한 공동투자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H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사업 내용은 H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호실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로 매수하여,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0. 1. 22. 위 호실을 임의 경매로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호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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