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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4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하숙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 22:55경 위 하숙집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성행위를 목적으로 40,000원의 현금을 받기로 하고, 그 곳 205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녀 E를 불러주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전력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다룰 수 없으나, 횟수는 1회에 그쳤고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장애 1급인 딸을 부양중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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