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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7 2015가합12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C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5. 7. 7.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피고와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2) C은 2005. 5. 4. 피고에게 차용금 21억 원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에게 C 소유의 아산시 D 임야 72,913㎡ 중 1/3지분 등 5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은 2008년 1월경 피고 및 주식회사 엠알산업(이하 ‘엠알산업’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위 2)항 기재 5필지 부동산을 엠알산업에게 매매대금 29억 5,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엠알산업은 위 매매대금 중 18억 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4) 엠알산업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08. 1. 22.부터 2010. 8. 23.까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25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6, 17,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09. 8. 18.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이 2009. 8. 18.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피고는 2009고합91호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한다.

2. 피고는 2009가합2579호 대여금 사건을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원고C은 2009불항168호 항고사건의 항고를 취하한다.

4. 피고는 원고C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고소, 소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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