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8 2015가단29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