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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3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6. 23: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6. 2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수회에 걸쳐 “너희들 업주한테 뇌물 쳐 먹었지. 개 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의자를 잡아 던지려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위 G을 때리려고 행동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G 앞으로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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