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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9. 23: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7번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등 뒤쪽인 8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식당 매니 져 피해자 D( 여, 22세 )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갑자기 테이블 칸막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22:4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위 1 항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으면서 술에 취해 일행과 언성이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뒤편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위 1 항과 같이 추 행한 사실로 위 피해 자로부터 “ 신고 안 할 테니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 신고 해, 씨발 년 아” 등의 욕을 하면서 테이블에 침을 뱉고 그릇을 던지고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찍고 테이블 위 후드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위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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