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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노73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그후의 정황, 편취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판결 경정 원심 판결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리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 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6.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노역장유치 앞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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