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 외에 다른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제50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제275조
특별항고인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 잉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외 4인)
상대방
주식회사 서울리조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전단은 "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75조 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을 유추적용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1. 2. 28.자 2001그4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특별항고이유를 주장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이상,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근거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도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였고, 나아가 그 담보금액을 과소하게 정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불복하거나 특별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원심결정에 따라 특별항고인이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대금납부기일을 지정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연되어,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되었다고 하여, 특별항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경매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대금납부기일 지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가 위헌적으로 또는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거나 원심결정에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소권을 남용하여,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위배한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심결정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등의 주장 또한 원심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근거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한 판단 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