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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4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8. 4. 11:00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이외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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