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31. 03:4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03동 117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유리창 시가 미상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1. 8. 31. 04:05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03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있던 중, 지원요청을 받고 온 G 경사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휴대용 조회기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G 경사에게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G 경사의 얼굴을 1대 때려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경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배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G 경사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수사기록 28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