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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1 2015고단2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6. 21. 확정되어 2013. 7.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126]

1.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 C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역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102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이라는 회사가 세종 시 교육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주하였는데 데이터 옮기는 작업을 700만 원에 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데이터를 옮기는 인건비로 400만 원을 들이면 회사에 300만 원이 이익이 남으니 데이터 옮기는 인건비 400만 원을 나에게 먼저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주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회사에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경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G)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73]

2.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 테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 테크에 “H” 라는 업체를 소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1,527만 원 상당의 물품계약을 체결되고, 피해자 회사가 H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102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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