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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4.29. 선고 2019누24282 판결
조기재취업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누24282 조기재취업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273 판결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박진웅

판사배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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