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창업에너지 생산발전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태양광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2008. 2. 4. 원고로부터 전북 고창군 D 등 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관련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서 발주자 ㈜A 대표이사 E(이하 “갑”이라 함)와 수급자 ㈜B 대표이사 C(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명 : 태양광발전시스템 391kWp 설치공사(단축식추적형) [태양광모듈 400kWp 제작 및 설치, 인버터ㆍ모니터링설비ㆍ전기공사 및 계통 송전공사 포함]
2. 공사장소 : 전북 고창군 D, F, G 외 허가번지
3. 공사기간 : 2008년 5월 30일 이내 완공
5. 계약금 : 일금 2,970,000,000원정(이십구억칠천만원정) 공급가 : 일금 2,700,000,000원정(이십칠억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270,000,000원정(이억칠천만원정) PS 은행대출 외 자부담은 200,000,000원(이억원정)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8. 9. 23.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8.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2008. 12.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각서 ㈜A 대표이사 E(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 ㈜B 대표이사 C(이하 “을”이라 한다)은 전북 고창군 D 외 허가번지에 “을”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공사를 2008. 9. 30.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약정을 진행한다.
제2조(약정내용) “을”이 2008년 9월 30일까지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