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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4: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위 F의 멱살을 10 여 분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심한 주취상태에 빠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이상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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