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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5 2015고단5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육개장을 주문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울을 들어 탁자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께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손괴된 거울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너무 많이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심한 주취상태에 빠진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처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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