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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5길 39, 셋 터 공원 앞 도로를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 진 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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