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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6나20669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풍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현실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 21행의 “어음번호 C” 부분을 “어음번호 D”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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