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388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2.자 2017차전21871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2.자 2017차전21871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