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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5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8, 9,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지 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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