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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엌칼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3차례), 사기죄로 6차례(벌금형)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700,000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3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4급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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