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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4노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무죄 부분 중 연대보증 관련 배임의 점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2014 노 709 사건( 피고인,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검사) 피고인 : 골프장 회원권 1매 횡령 부분 당시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PF 대출을 받아 F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대출 약정상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D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 1매를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실질적인 차주는 D 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전부를 D를 위해서 사용하였고, 담보 제공에 관하여 정식 이사회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D에 대한 횡령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검사 회사자금 횡령의 점 ① G는 D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에 불과 하여 D와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이다.

게다가 D는 F 조성 사업의 시행사로서 시공 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와의 협의 하에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약정에 의하면 D는 대출은행이나 시공사의 동의 없이는 신규 사업의 추진이나 소유 재산의 양도, 기타 재산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었다.

결국 D의 자금을 시공사나 대출은행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G 등에 송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D의 자금 약 88억 9,853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G 또는 G 관련 회사 등에 송금하였다.

그 사용처가 파악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나 개인적인 용도 등 D와 무관하게 이를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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