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17. 7. 17’을 ‘2017. 7. 19.’로, 같은 면 제15행 내지 제16행의 ‘이루어졌다는 이유로’를 ‘이루어졌고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로 각 고치며, 제1심판결문 제12면 말미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추가)'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업인정신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해외취업활동을 한 점, 시스템 상으로 해외IP를 통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배우자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제2호에서'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 제3호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