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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분비율이 증가한 주주에 대하여 수증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361 | 상증 | 1993-06-02
[사건번호]

국심1993서0361 (1993.06.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직물(주)가 청구외 ○○의 소유주식을 에 의한 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감자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에게 위 가액의 차액만큼 사실상 이익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참조결정]

국심1991서1332

[따른결정]

국심1994서48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직물주식회사(이하 “OO직물(주)”라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90.8.20 동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전주식(3,570주)를 소각한 후 감자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직물(주)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평가액(주당 310,196원)보다 적은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감자함으로써 감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청구인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에게 주당 일정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2.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13,929,390원 및 동 방위세 35,65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감자행위는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이 신설(90.12.31)되기 전인 90.8.20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국세청장이 89.4.4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달라질 경우 증여세등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국세청재산 01254-1237)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이러한 공적견해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불균등감자의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재무부장관의 새로운 해석(재무부재산 22601-1033, 90.10.26)을 받아들여 당초의 견해를 번복하고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최근의 재무부예규(재산 22601-1033, 90.10.26 및 재산 22601- 326, 91.8.20)에서는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하여 특정주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함으로써 타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되,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이 신설(90.12.31)되기 전의 불균등 증자·감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실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 OO직물(주)가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3,570주를 상속세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인 310,196원 보다 적은 액면가액 5,000원으로 감자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에게 위 가액의 차액만큼 사실상 이익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분비율이 증가한 주주에 대하여 수증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감자시점이후인 90.12.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에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주식수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지분비율 ×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OO직물(주)는 90.6.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동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전주식(3,570주)을 액면가액(5,000원)에 감자소각하기로 결의하고 90.8.20 감자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여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처분청이 위 유상감자결과로 감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들에게 수증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 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의 산식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청구인등에게 증여세 과세하였다.

아 래

주주명

당 초

감 자 후

증여가액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OO

OOO

(청구인)

OOO

OOO

OOO

(주)

3,570

3,838

2,952

2,778

1,902

(%)

23.7

25.6

19.6

18.5

12.6

(주)

-

3,838

2,952

2,778

1,902

(%)

-

33.5

25.7

24.2

16.6

(천원)

-

364,999

280,014

263,671

180,865

본인

사위

15,040

100.0

11,470

100.0

1,089,549

2) 청구외 OO직물(주)는 그 주주전원이 대주주(감자전)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자 및 사위등으로 구성된 비상장가족회사인 점과 감자목적을 『청구외 OOO의 주식정리』라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OO직물(주) 주주들이 증여세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합의를 통하여 소각할 주식수와 지급할 대가를 결정하고 당해 주식을 감자 소각함으로써 감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 주주들에게 결과적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평가액과 주식소각시의 지급금액(액면가액: 주당 5,000원)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감자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국세청의 예규(국세청재산 01254-1237, 89.4.4 등)는 변태적인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정상적이고 조세정의에 부합되는 감자나 증자 등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이 건과 같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감자나 증자 등에 의하여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91서1332, 92.2.6 같은 취지임)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직물(주)가 동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전주식(3,570주)을 정당한 사유없이 오로지 조세회피 할 목적으로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유상 감자함으로써 감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청구인등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수증익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감자결과 지분비율이 증가한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3.5.14)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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