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4노1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부착명령의 부착기간(20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성도착 증세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고, 여러 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서, 성폭행 피해자의 수가 7명에 이르고 그 중에는 17세의 미성년자나 68세의 고령자,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종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것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이 2008. 10.경부터 2011. 10경까지의 3년 사이에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피해자들 중 하나는 17세의 여자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