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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등나무 지팡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봉호 운수 택시회사의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6:20 경 춘천시 중앙로 194번 길 30, 주식회사 봉호 운수 차 고지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55 세) 과 평소 업무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와중에 피해 자로부터 “야 이,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나무 지팡이(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관련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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