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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40669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봄 ②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금액을 772만 원으로 감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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