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40669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봄 ②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금액을 772만 원으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봄 ②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금액을 772만 원으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