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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6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B, 원고 C 및 선정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9147호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에게 282,166,4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와 망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70387호) 항소심 법원은 2014. 8. 22. ‘망인은 피고에게 27,868,3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4다63117호)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1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1. 18.경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기일인 2014. 10. 1. 당시까지의 이 사건 판결원리금 합계 31,342,312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는 위 돈을 모두 출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8.경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망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의정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의 원금 27,868,317원 및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3,733,187원 합계 31,601,5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마. 망인은 2015. 2. 21.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B, 원고 C 및 선정자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2014. 10. 1.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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