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들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고, 위 동종범행 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