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5071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798,357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798,357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