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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25 2015가단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336,98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B은 2015.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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