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25 2015가단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336,98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B은 2015.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336,98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B은 2015. 7.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