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928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10.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10.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