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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9가단58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8. 4. 25. 10,450,000원 상당의 금형 관련 물품 ② 2018. 5. 17. 26,400,000원 상당의 금형가공 ③ 2018. 5. 25. 2,200,000원 상당의 금형 SIDEPIN 가공 ④ 2018. 7. 26. 6,160,000원 상당의 금형 관련 물품 합계 45,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금형가공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45,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② 26,400,000원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로 피고와는 무관하고, ④ 거래대금은 6,160,000원이 아니라 5,06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갑 1 내지 5호증)를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①, ② 대금 결제를 위해 원고에게 약속어음[어음번호 D, 액면금 4,000만원, 발행인 E회사(F), 발행일 2018. 7. 23.]을 교부하였으나 부도 처리된 점(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을 보더라도 피고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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