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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20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9,020,006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2,680,0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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