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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20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9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피고 A는 2016.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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