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노8900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일자 입간판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입간판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입간판의 시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수 폭행 피해자 및 입간판 소유자인 재물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