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2917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3,8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7,693/13,83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임야 중 3,297/13,833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7. 23. 공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44 내지 216,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31㎡(이하 ‘ⓐ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방공호, 화기호, 개인호, 교통호, 모래주머니, 계단 등 군사시설물(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채 ⓐ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5. 7. 17.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지분인 2,843/13,843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로써 원고 회사의 소유지분은 10,536/13,833 지분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철거수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철거수거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 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군사시설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594㎡, ⓒ 부분 275㎡, ⓓ 부분 107㎡ 및 ⓔ 부분 6㎡ 또한 이 사건 군사시설물의 존재로 인하여 본래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