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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나2019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B, C, D, E, F, G, H, I, J, L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20면 제5행부터 제7행 부분을 ‘AT의 상속재산을, 자녀인 AW, AX, AL가 각 1/4, AC의 상속분을 배우자인 AU이 2/21, 혼인하여 분가한 여자 직계비속인 원고 I(1960. 1. 16. 혼인)이 1/21, 미혼인 여자 직계비속인 원고 K(1967. 12. 15. 혼인)이 2/21, 남자 직계비속인 AJ, 원고 H, J, L이 각 4/21 대습상속’으로 고치고, ② 제26면 내지 제29면의 ‘손해배상계산표’를 ‘별지 수정 손해배상계산표’로 바꾸며, ③ 제22면 제16행부터 제24면까지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나) 위자료 계산 내역 위와 같은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수정 손해배상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 ‘청구금액표’의 ‘당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① 원고 A,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인 2014.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 D, E, F, G, H, I, J, L의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당심 변론 종결일(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인 2014.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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