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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0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2월 및 몰수)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200만 원 정도로서 거액은 아닌 점과 불리한 정상 즉,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신용거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 전문적인데다가 피고인들은 오로지 범행만을 위해 위조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입국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또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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