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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2. 12. 3. 23:35부터 23:42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호텔 앞 노상에서 부산 중구 초량동 부산역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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