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2. 12. 3. 23:35부터 23:42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호텔 앞 노상에서 부산 중구 초량동 부산역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