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39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 눌원빌딩 앞까지 B 카렌스베타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