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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2 2019고단1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2:40경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탐색하다가 식당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 및 감식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한 방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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