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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역 2년 8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양형기준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일반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원심의 양형 이유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 따른다.

누범기간 중 반복적 범행,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 품의 가 환부 등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2016 고단 9060 사건에서 공범 I에게 합의 금으로 사 용하라고 480만 원을 주었고 위 I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 다, 바, 사, 아, 자. 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 의자 옆에 놓여 있는’ 것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원심에서는 선처를 받고자 피해자의 ‘ 가방 위에 놓여 있던’, ‘ 손에 들려 있던’ 것을 절취하였다고

공소사실 그대로 시인한 것인바, 이러한 점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피고인이 2016 고단 6703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또한 일부 피해 품이 가 환부되는 등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범행 일시 합의 일자 합의 금 공판기록 면수 C 2016. 8. 31.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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