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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6가단3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54,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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