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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60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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