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60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