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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74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화물운송비 청구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목재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배차를 받아 목재를 운반하였고, 원고가 운반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왔으나, 피고가 2012. 5.경부터 “현장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운송비 지급을 연체하여 27,40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화물운송비 27,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6.경부터 피고로부터 배차를 받아 목재를 운반한 후 운송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을 하여 주고도 27,400,000원 상당의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3. 3.부터 2014. 7.까지 피고에게 대여금 및 화물운송비로 총 243,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운송비로 지급한 금액은 112,000,000원이다.

따라서 이를 제한 나머지 13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운송비를 선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지급받은 위 1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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