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2:33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이문동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