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 앞 노상에서 통장 양도의 대가로 1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4. 2. 21.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3. 1.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