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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63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G, H 토지에 관한 경매를 취하시키는데 필요한 85,000,000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하시킨 다음 위 토지를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일단 10,500,000원(제①금원)을 빌려 주었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하여 줄 테니 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달라’고 하면서 C를 소개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2.경 C에게 차용증서(차용금 85,000,000원)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C는 원고로부터 차용증만 받고 원고나 피고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견디다 못한 원고는 2014. 2. 26. C에게 11,000,000원(제②금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다.

3) 이후 C는 원고에게 사채 빚을 써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겁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21. C가 소개한 D에게 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39,216,000원(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10,000,000원 이상이 공제되었음)을 송금받고, C가 데리고 간 대부업체 F에서 3,000,000원을 차용한 뒤, 위와 같이 마련한 39,216,000원, 3,000,000원과 원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784,000원, 합계 43,000,000원을 2014. 3. 21.과 같은 달 22.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제③금원). 4) 이와 같이 피고는 C로부터 한 푼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가 공모하여 마치 피고가 C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고 이 돈을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쓰게 하였고, 이를 빌미로 원고로부터 62,500,000원(위 제①금원 중 2014. 2. 7.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000,000원을 제외한 돈과 제②, ③금원의 합계)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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