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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나74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9. 8. 29. 08: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소재 대소터미날 앞 노상을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같은 리 대소신협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대소터미널 뒷길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C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로서 2009. 10. 28. C을 치료한 E의원에게 치료비 392,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로서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C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치료관계비 393,320원을 배상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3,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로서 C이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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